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사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2. 6. 2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에게 만기 2015. 6. 20., 이율 연 25.9%, 연체이율 연 29%,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4. 2. 20.까지 17~20회차 중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2. 24.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15,010,701원이고, 원금은 13,696,934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2. 10. 16. 동생인 선정자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17. 위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0. 17. 접수 제79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합계 281,200,67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제주시 C 104호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가 합계액은 이보다 적어서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주시 C 104호 건물만을 남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극히 심화시킨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의 친동생인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