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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6 2013가단14205
분묘이전 및 토지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2010. 9.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E 임야’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다) 부분 및 (라) 부분에 자신의 부모 분묘 2기를, (마) 부분에 상석 1개를, (바) 부분에 비석 1개를 각 설치하여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선정자 C, D은 임의경매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단, 별지 감정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제외)에 식재된 별지 수목조사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9, 10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수목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선정당사자)는 E 임야에 분묘 2기, 상석 및 비석을 설치하고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고, 선정자 C, D은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선정당사자)는 E 임야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선정자 C, D은 수목들에 대한 입목등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들은 위 각 부동산의 부합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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