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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9 2015고합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순천시 D아파트 205동 208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인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아파트 베란다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위 D아파트 205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위 승용차 뒤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뒤 유리창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조수석 앞 유리창, 시가 130,000원 상당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22.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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