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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4가단22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263,969원, 원고 B에게 2,612,40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6. 25. 13:55경 경주시 배반동 소재 배반삼거리 앞 국도 7호선 경주, 울산간 산업도로에서, C는 D 화물 차량을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마주오던 E 아반떼 차량을 충돌하고, 이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을 연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우측 쇄골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위 사고 당시 원고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호증의 1, 2, 3, 12, 13,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4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차체가 큰 피고 차량이 우측 커브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등으로 방어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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