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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나8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7. 26. 05:00경 H 소외 I 소유의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9.0km지점(송추 방면,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다)의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서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사실, 그 무렵 피고는 위 도로 중 2차로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 운전의 위 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선행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전방을 잘 살펴 운전했더라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안경 구입비 71,000원, 휴대폰 수리비 51,500원, 보험회사가 원고 운전의 차량 탑승자 등에게 대인 보상비 및 자기차량손해로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돈인 15,248,175원{(14,894,950원 15,601,4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안경이 파손되어 안경 구입비로 7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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