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3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05:00 경부터 2016. 10. 19. 18:00 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피해자 B, C이 거주하는 평택시 D 건물 206호에 이르러 2 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연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2개와 의류 및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미 특정)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주거 침입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년 준사기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9.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년에도 절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