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자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55 경 서울 도봉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2 장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1.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390,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