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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26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48,136,800원, 원고 B에게 145,736,8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D은 2013. 12. 31. 22:11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승차장으로 대기 위해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이 늦은 시간인데다 주차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불빛이 없어 어두운 편이었고, 버스에서 하자하여 대합실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주차장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운전석 좌측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뒤, 피고 차량을 멈추지 않고 피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다

다시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동반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부친, 원고 B은 망인의 모친, 원고 C은 망인의 언니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유한회사 에버그린(이하 ‘에버그린’이라 한다

)은 피고 D의 고용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7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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