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7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은 2013. 8. 23. 04:10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북매매상가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으로 그 곳 1차로에 쓰러져 있던 망 C의 좌측 발목부위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고 한다), 뒤이어 D은 같은 날 04:12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으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의 사망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 후속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라 할 것인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상응하는 1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망인의 머리를 충격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사고와 이 사건 2차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망인을 충격한 시점과 그 뒤를 이어 D이 망인을 충격한 시점 사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