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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5가단2055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370,090원, 원고 B에게 158,370,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다. 피고 D은 망인이 다니던 ‘H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 E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 C는 위 어린이집 통학버스인 I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 C는 2015. 3. 10. 10:0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J에 있는 위 어린이집 앞에 도착한 다음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하차지점과 위 어린이집 현관 사이의 거리는 약 14m이었고, 피고 차량에는 혼자 하차할 수 없는 연령의 유아 등 총 16명의 원생과 피고 E가 타고 있었다.

따라서 ① 피고 D은 하차지점에 별도로 교사를 배치하여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아들을 인수하게 하는 등 차량 탑승 교사와 어린이집 근무 교사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② 피고 E는 차량 탑승 교사로서 영유아들을 하차하도록 한 후 이들을 인솔하여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등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C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영유아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교사들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C, D, E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 C는 망인이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은 다음 바닥에 쓰러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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