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7. 7.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스키드로더 운전자이고, 피고 캐스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사출기 제품 및 선박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피고 C의 고용주이다.
피고 D는 E의 대표자로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용주이다.
나. 피고 C은 2015. 8. 11. 10:40경 피고 회사 사처리 작업장에서 주조물에서 분리된 모래를 스키드로더로 운반하여 재생기에 집어넣고 그 모래들이 탱크 쪽으로 운반되어 기계가 정상 작동 중인지 확인한 후 다시 모래를 담아 재생기에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망인을 충격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망인을 역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으로 95,988,9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 6,000만 원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3,000만 원(= 6,000만 원 × 1/2)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한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4세로 입사한 지 2달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