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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D이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9cm 가량) 을 손에 들고 나가다가 위 C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6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 칼을 빼앗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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