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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7고단2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0 세) 는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층 간 소음 및 주차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 을 들고 나와 마침 위 C 빌라의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향해 “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 가 옥상 출입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위 옥상 출입문을 두드리며 “ 문 열어! 문 열어! 확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에 사용한 식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등 상해)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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