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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고단7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의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30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1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층 간 소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현관 근처에 있던 칼집이 씌워 져 있는 톱(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방안에서 회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증 제 2호) 을 들고 나와 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층 간 소음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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