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4층 남탕 탈의실에서 E를 폭행한 사실로 E의 112 경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경장 G에게 “놔라 씹할놈아, 경찰이 이래도 되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 경장 G을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G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장 G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나,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던 경장 G의 팔을 강제로 떼어 놓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H에게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