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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를 통해 K 명의의 L 은행 계좌 및 공인 인증서 등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I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24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명( 피해 액 440만 원)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와 양형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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