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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노13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상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였던 피해자의 안면 부를 마구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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