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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706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자동차대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11. B과 사이에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액 28,700,000원, 상환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이자율은 연 5.9%, 연체이자율은 24%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10.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11.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4. 12. 16. 기준으로 B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잔액은 24,908,327원(=원금 22,296,361원 2,611,966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1) B과 피고는 2005. 3. 15. 혼인하여 생활하다 2014. 3. 14. 이혼하였다. 2)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B과 피고가 2005. 3. 12.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였는데, B은 2013. 7. 12.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2013. 6. 11.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위 채권에 관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4. 11.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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