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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7. B과 보증금액을 3,000만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화천군지부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화천군지부에 21,322,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2. 6. 21.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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