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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88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같이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으로 인한 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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