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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며,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4. 4. 26. 0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고성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캠코더 1대를 손으로 집어 벽 쪽으로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8,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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