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6 2014고정184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인바, 2014. 9. 9. 18:3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의 집 거실에서 C 회장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문 앞에 있던 안전화의 앞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왼손 손등을 발로 비비고, 양은 양동이와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측절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믿을 만하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법정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