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청력)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0:4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