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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7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2: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 니 서방이다.

한 번만 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심신 미약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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