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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1:16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루 베리 24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 령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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