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9:3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광안동 수영 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