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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57 경 울산 울주군 삼남 교 동리에 있는 경동 알프스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위 경동 알프스 타운 내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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