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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6. 14.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죽교동 쪽에서 2호광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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