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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노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9. 공소장에 기재된 ‘2018. 6. 29.’은 오기로 보인다.

08:13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8세) 공소장에 기재된 'H(여, 42세)'은 오기로 보인다.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18,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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