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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19노2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5. 22.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고, 차후 본 사고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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