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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279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 5,746,000엔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물품공급 계약 1) 원고는 2014. 4. 2. 피고 B로부터 일본산 ‘메리즈’ 기저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개인사업체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5. 19.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물품을 물품대금 송금일부터 3주 이내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인감을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갑2)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말미에 “계약의 모든 책임을 실제 경영주인” 자신이 진다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6. 피고 회사 계좌로 6,696,000엔을 송금하였다. 나. 계약 불이행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일본 제조사에 송금하지 않는 등으로 위 물품 납기일을 지키지 않아 위 물품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8. 5. 위 물품대금 송금액 중 95만 엔만을 환불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개인 사업체의 폐업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물품공급계약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환불된 일본국 법화 5,746,000엔(=6,696,000엔 - 95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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