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175,60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와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14.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97,617,189원 및 그 중 171,748,242원에 대하여는 199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0. 9.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83561),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원고 순으로 양수되었고, 위 각 양수 무렵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위 판결원리금 잔액은 합계 512,175,606원이다
(원금은 195,394,721원임). 라.
원고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원리금 합계 512,175,606원과 그 중 원금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특별대리인은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C’ 아니라 ‘건향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