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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7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 2 층에서 ‘E’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9. 01:30부터 03:00 경까지 위 ‘E ’에서 청소년인 F(16 세), G( 여, 16세), H(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전항과 같이 청소년인 F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010. 8. 12. 약사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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