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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5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6. 9. 20:1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28.공원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돌아 다녀, 행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0:25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도망을 가던 중, 이를 추격하던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쳐 위 F의 팔과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대구 E 지원근무자 명단, H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5매, 동영상 CD, 사진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또 피고인이 휴대한 야구방망이의 사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체포 당시 동영상의 내용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것은 지팡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경찰관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였을 뿐 이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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