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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341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E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E가 회사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을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E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한 채 2017. 1. 11. 20:15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기숙사에 이르러, 그 곳 방문을 발로 차 피해자 C이 방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C을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다.

비록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당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과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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