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 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같은 연령의 평균여명인 55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부상으로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때문에 앉을 수 없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으며 또 같은년령의 평균 여명범위 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각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89.12.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로 본판결 발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7. 선고 67나11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손진식과 원심 감정인 김진복의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 노동력의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바, 제1심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같은 원고는 기립상태에서는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발을 굽혀서 앉으면 동통 때문에 앉을 수 없고 걸상에 앉아도 1분 이상을 견딜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원심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같은 원고의 일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100뿌로이고 좌위에서 가능한 수동노동능력은 약 75뿌로 상실되었다고 되어있으나 위 두가지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같은 원고는 발을 굽혀서는 앉을 수 없고 걸상에도 10분이 상을 앉아서 견딜수 가 없다는 것이므로 수동노동능력도 추상적으로는 인정되나 실제는 거의활동할 수 없는 정도의 부상으로서 원심이 두가지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같은원고는 일반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위 두가지 감정결과를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의 불전마비이기는 하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없고 특별한 간호원도필요가 없으며 장기간 치료의 계속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원심이 같은 원고가 같은 원고의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 본원 1968.5.21 선고 68다364판결 사건은 부상자가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전혀 가동이 불가능하며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0일 정도는 일평생 치료를 하여야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전에 사망한 경우로서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