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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0035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2. 9. 22. 19: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터널 내 도로를 진행 중 원고가 탑승한 D 운전의 E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허리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상일로부터 1년간 3.1%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서 그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 이전에 비하여 급여승진승급 등의 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의 일부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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