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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10]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수없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구양산업 주식회사와 신청외인은 본건 경매목적물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위의 권리자라고 할수없고, 그밖에 동 조항에 열거한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수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할뿐 아니라, 더욱 재항고인들로서는 자기들 에 관한 사유가 아닌 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 판단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65.9.29.자 65마768 결정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3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을 금융기관의 연채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정한바에 의하여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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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8.3.12.선고 67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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