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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8.자 69마8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7(4)민,117]
판시사항

임의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해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판결요지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하여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1969.4.6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재항고인임이 일건 기록(기록78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경매기일 통지없이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특별히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 본원 1964.5.16. 64마258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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