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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9.자 65마76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73]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자는 경매법 30조 3항 2호 의 소유자도 아니고 동 3호 에 이른바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위의 권리자도 아니며 동 4호 에 이른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재항고인

채수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등기는 다만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자는 경매법 30조 3항 2호 의 소유자도 아니고 동 3호 에 이른바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위의 권리자도 아니며 동 4호 에 이른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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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7.3.선고 65라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