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84481 의사자인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 5 . 18 .
판결선고
2017 . 6 . 15 .
주문
1 . 피고가 2016 . 11 . 1 . 원고에게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 망 박○○ ( 1961 . 2 . 18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6 . 7 . 8 . 14 : 40경 강원도 정선군 불평면 문곡리에 있는 조양강 문곡보 인근에서 ○○대학교 동 문들과 야유회를 하던 중 강에 빠진 김○○을 구하기 위하여 강에 뛰어들었으나 , 급류 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 원고는 2016 . 8 . 2 . 피고에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의사상자법 ' 이라 한다 ) 에서 정한 의사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 유로 피고에게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 결을 거쳐 2016 . 11 . 1 . 원고에게 , ' 의사자 인정 요건 미흡 (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 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 ) ' 이라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거부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김○○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옆의 동료로부터 구명조끼를 빌 려 착용하고 , 김○○을 구하려고 문곡보 옆 석축 위에서 김○○ 쪽으로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된 것으로 , 이는 의사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 피고는 당시 물 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 거하여 , 망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구조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망인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인 이○○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대전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야유회 중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상안전요원 김●●이 사고 당일 경찰 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갔고 , 첫 번째 사람은 얼굴이 벌겋고 해서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 두 번째 사람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2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하○○이 작성한 2017 . 3 . 16 . 자 진술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위 진술서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면서 , 식당에서 망인과 같이 앉았는데 망인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으며 망인이 내민 나무막대기와 김○○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
3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권○○은 사고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12 : 00경 도착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한잔씩 먹고 일부는 계곡에서 놀고 , 저와 김 ○○을 비롯한 7명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 ' 고 진술하였으나 , 이 법원에 ' 일행 대부분이 음주를 하였으나 , 곧바로 이동이 예정된 팀의 운전을 담당해야 했던 망인은 음주를 하 지 않았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 일행 중 이○○ , 김□□ , 남○○ , 김■■ 역 시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4 )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조양강의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매우 빠른 상황이었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으로 안양지역 동문회에 참석 한 것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 내지 제29호증 ,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김●● , 하○○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의사상자법 제2조에 의하면 ' 의사자 '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 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 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구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 ( 제1조 ) 으로 하는 의사상자법 의 입법취지 및 의사상자법 제7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상자 · 의상자 가 족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영전의 수여 , 기념사업 , 보상금 지급 등 예우의 내용에 비추 어 볼 때 , 행위자의 주관적 구제의사 외에도 그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조건과 그 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 구제행위의 구체적 태양 과 적절성 , 구제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성의 정도 , 그리고 타인의 자력 ( 自力 ) 에 의한 위해의 극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 내지 기 대되는 안전배려 내지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 ' 라 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제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 구제의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4 . 1 . 15 . 선고 2003두10459 판결 참조 ) .
한편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1호에서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을 , 제2호에서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을 들고 있다 .
앞서 본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외 조항은 해당 구조행위의 실 질적 내용이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 제3조 제2항 제 2호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와의 균형상 구조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위 험상황과 별개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 그로 인하여 구조행위자가 사망 또는 부상에 이 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
2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 내지 제25호증 , 제30 ,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은 ' 해수욕장 · 하천 · 계곡 ,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가 사망한 경우 ' 로서 의사상자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 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 망인이 김○○을 구하기 위하 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그렇다면 일단 망인이 완전한 구조행위 에 이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1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김●● , 권○○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에 뛰어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김●●의 증언 내용이나 권○○이 이 법원에 제 출한 진술서의 내용 및 원고가 2016 . 12 . 24 . 김●●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김 ●● 이 망인에 대하여 ' 그럼 나중에 들어가신 분이구나 ? 처음에 들어간 양반이 술을 좀 자셨더라고 , 나중에 들어간 분은 술을 뭐 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실히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 , ' 술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뒤에 사람은 잘 모르겠어 ' 라고 말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 김●●과 권○○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의 일행을 통칭하여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망인을 특정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 . 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 .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양지역 동문회에는 처음 참석한 것이어서 대부분 의 회원들과 처음 만나는 사이였으므로 , 점심식사 자리에서 격의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 . 또한 원고 및 관련자들은 망인이 당일 오후에 일행의 차를 운 전하여 대전으로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설령 망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그와 같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는 없고 , 오히려 망인은 구 명조끼를 착용하는 등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을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여 주위에서 망인을 만류하였 음에도 망인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강에 뛰어든 것이 중과실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 , '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 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 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주장은 법이 정하는 구조행위 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 였던 것은 맞지만 , 하○○이 증언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보아도 구조행 위의 시도가 무의미하다거나 터무니없다고 평가될 만큼 절대적으로 구조가 불가능하다 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 김
●은 1942년생으로서 4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에 의한 구조는 기대할 수 없었고 , 더욱 적절한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대원
판사 최선재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 ( 危害 ) 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 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구조행위 " 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2 . " 의사자 ( 義死者 ) "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4 . " 의사상자 "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
5 . " 의사자유족 " 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자녀 ,
부모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
6 . 해수욕장 · 하천 · 계곡 ,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1 .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인정신청 등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 하는 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 구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2 ( 이의신청 )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 ( 異議 ) 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 고 ,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 행정심판법 」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
제10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9 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 실을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 이하 " 인정신청인 " 이라 한다 )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 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