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환자인 E에 의해 칼에 찔려 2018. 12. 31. 19:30경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의 위 범죄행위를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3. 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망인이 E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2019. 6. 25. ‘망인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을 피해 진료실을 나오면서 간호사 F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진료실을 나온 후에는 비상계단, 다른 진료실 등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E의 공격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로 대피하였으며, 잠시 멈춰 서서 간호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 ‘신고하고 도망가라’고 하고 손짓을 하며 위험을 알렸는데, 이는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구조행위 중 다시 E에게 쫓기게 되어 E을 피해 달아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은 의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