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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71537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7. 4. 25. 피고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경기도를 경유하여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검토 결과 심사요건 미비되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의사상자 인정서류 반려’ 공문(을 제1호증, 복지정책과-B)과 함께 신청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다. 그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7. 7. 재차 아래 [표] ‘검토결과’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와 피고에 원고가 의사상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사상자 인정신청 서류 검토결과 알림’ 공문(을 제2호증,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C)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공문을 송부받아 2017. 7. 11.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의사상자 인정신청 서류 검토결과 송부’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고,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의사상자법 검토내용 참고 제2조, 제3조 (정의) 구조행위, 의상자 (적용범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 신청인의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의사상자법에서 정하는 구조행위 규정 적용 불가 신청인의 검찰개혁 노력에 따라 제도가 변경되는 등 개선이 되더라도 그 대상을 의사상자법에서 정하는 위해에 처하는 다른 사람(생명, 신체, 재산)으로 적용 불가 [표] 검토결과 : 의사상자 심의대상 아님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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