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그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목적물이 징발된 재산이라는 이유로한 취소통지가 1965.9.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징발관인 국방부장관은 1965.6.14.자로 본건 토지에 대한 징발처분이 단시일내에 해제될 것이라는 예칙하에 이를 타에 매각하여도 좋다는 매각허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하자있는 매각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된것이라 할것이고, 원고가 그후인 1965.9.28.자로 일방적으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의 취소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판정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은 취소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취소가 소청심의회 판정에 따른것이 사실이라면, 그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여지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 본원 1965.4.22. 선고 63누200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가 아니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