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결정의 성질 및 그 결정의 위법에 대한 구제방법
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재심소청의 판정에 대한 위법한 재심소청을 받아들인 동소청심의회의 판정 및 그에 의거한 지방관재기관처분의 효력
다.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벌률상 판단의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로서 원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를 피하여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한 이상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재심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회 자신이 취소변경할 수 없고 재산국장 적시 위 재정의 취소변경 없이 그가 한 처분을 치소변경할 수 없다.
다. 귀속재산의 소청사건에 대한 소원재결청인 소청심의회의 결정은 그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재결의 내용대로 취소변경한 지방관재국장(법개정 후의 지방세무관서장)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위법은 지방관재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성창기업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승계인 부산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중화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김갑수 김윤근 및 한세복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에 의거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청사건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청심의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속재산의 소청사건에 대한 이 소원 재결청의 결정은 그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고 이 재결의 내용대로취소 변경한 지방관재국장(법개정후로는 지방세무관서장)의 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는 것이 본원종래의 판례인바 이 경우에 있어서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수는 없으나 그 판정의 구속을 받은 지방관재기관(지방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쟁송에서 위 판정의 위법을 주장할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귀속재산에 관한 지방관재기관의 귀속재산처리에 대한 소청심의회 결정이 원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것이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본질상 쟁송의 절차를 통한 준 재판이라 할 것인만큼 이러한 성질을 가진 소청 재결청의 판정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결청인 소청심의회 자신이 취소변경할 수는 없고 그 재결의 구속을 받는 지방관재기관의 처분 또한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변경은 몰라도 위 재결의 적법한 취소변경 없이 그 지방관재기관 자신에 의하여 취소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소청이 본질적으로 쟁송의 성격을 가진것이며 그 재결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종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원고가 1960.5.16 제2230호로 제기한 소청이 재 심사요구를 할 수 있는 1958.7.9의 판정에 대한 재 심사요구이고 그에 의한 판정이 재 심사판정을 다시 취소변경할수 있는 법적 근거없이 취소변경한 위법의 것이라 하여도 그 위법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판정에 의거한 피고 지방관재기관의 1961.1.8.과 2.9.의 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없고 취소되기 까지는 의연효력이 있는 처분이라 할것인 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청의 쟁송적 성격과 판정의 구속력에 비추어 그 취소는 그 처분청인 당해 지방관재기관에 의하여서는 할수 없고 단지 행정소송에 의하여서만 적법하게 취소 될 수 있다 할것으로서 소청 2607호 등 소청이 위의1961.2.8.과 2.9.의 지방관재기관의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이 소청 2230호 판정에 의한 것인 이상 그 소청이 실은 2230호 판정에 대한 재 심사요구라 할 것이고(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2호증 판정의 주문1항 기재에 의하면2230호 판정의 재 심사판정)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단 소청1088호의 재심사판정이 있은 이상 그후에는 다시금 재 심사의 되풀이가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결국 재결청 자신에 의한 2230호 판정을 취소한 2607호등 판정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2230호 판정에 의거한 1961.2.8.과 2.9.의 처분이 위법이라 하여도 이의 취소를 행정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 심사의 되풀이가 허용될수 없는 2607등 위법의 판정에 의거한 1961.12.22.의 지방관재기관자신에 의한 취소 또한 적법한 취소라고는 볼 수없는 만큼 피고의 1961.12.22.의 처분은 전부 위법임을 면치못할것이다.
무릇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로써 원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잘 못된 견해만을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 환송판결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수 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관재법규상의 결격사유를 다시금 이유로 하여 피고의 1961.12.22.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닌만큼 원판결에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원판결의 소론 위법성 승계여부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금반인 원칙에 관한 이유설명이 그대로 받아드리기 어려운바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행정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1961.12.22.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하고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며 위의 판단에배치되는 연고권주장등 기타 논지 또한 위의 설명에 비추어 채택한 여지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