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위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식당 조리원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55조 , 제57조 , 제59조
원고
김애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로)
피고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애영에게 금 12,595,31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1.부터, 원고 김월윤에게 금 8,840,04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5,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김애영은 1988. 3. 2.부터 1999. 8. 31.까지, 원고 김월윤은 1992. 9. 19.부터 1999.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의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업무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매 끼니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나.방학기간을 제외한 매 학기 중 원고들은 06:00(3일에 한번씩 교대로 07:0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하고, 매월 토요일 1회, 일요일 1회씩 순환휴무하는 외에는 따로 휴무일이 없었으며, 연·월차 휴가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1997. 이후 위 퇴직시까지 원고 김애영은 매월 급여 724,000원, 교통비 50,000원과 방학기간인 매년 1, 2,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월 70,000원, 연 2회 효도휴가비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김월윤은 월 급여액 714,000원 외에 위 같은 금액을 역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들 모두 따로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나 위 초과근무수당 외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들은 1997.부터 위 퇴직시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 증액분으로서 피고가 원고 김애영에게 금 12,595,310원, 원고 김월윤에게 금 8,840,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당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원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근로자마다 실제로 근로한 일수 및 시간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 및 직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와 같은 임금지급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기숙사 식당 조리원은 겨울과 여름을 합쳐 매년 약 140일 정도의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가 폐사하는 관계로 약 20일 정도만 출근하여 식당청소 등을 하고 그 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사실(임시 개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서 보는 1997. 임금협약상 하계방학기간에는 월 130,000원, 동계방학기간에는 월 50,000원을 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에는 조리원 외에 미화원이 있는데, 미화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포함한 형태의 일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리원도 당초에는 같은 형태의 일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화원이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것과 달리 그 기간 중 근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자 1990.경부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도록 월급 형태로 전환한 사실(임금 지급방식이 다를 뿐 미화원과 조리원의 연간 임금은 거의 대등하다), 피고는 매년 위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1997.부터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산하의 군산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그 임금협약상 앞서 본 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효도휴가비를 정액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 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여기에 위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앞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