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과 그 시간 동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보장하였고, 휴게시간 중 피고인의 감독과 간섭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1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여 포괄임금약정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전액 지급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 판단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