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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과 그 시간 동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보장하였고, 휴게시간 중 피고인의 감독과 간섭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1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여 포괄임금약정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전액 지급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 판단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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