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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판결
[양수채권][집16(1)민,200]
판시사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양도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은 동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도급 보수금 채권중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공사를 도급시킨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제1차 변론조서 기재참조), 그후에 피고는 그 주장을 변경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한 도급공사금 채권이 있고, 원고가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수사실자체도 부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판결이 채권양수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도 잘못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것이므로, 그와 같은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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