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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427,1428 판결
[손해배상][집14(3)민,078]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행위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군트럭 운전병이 상관의 지시로 목적지에 차량을 운행했다가 귀대하는 도중에 피고자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하여 휘발유통을 들고 따르다가 인화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가 직무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것이라 할 수 없고 군용 휘발유의 부정처분이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본법의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1205 건공단 1519담프트럭중대소속 육군병장 소외 1은 1964.8.5. 중대장의 지시로 대구까지 1/4톤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는 도중 원고 1 경영의 자동차 다이야 및 우마차 수리공장에서 위 차량에 저장하였던 휘발유를 위 원고에게 팔기로 합의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위 공장안에 들어와 휘발유를 따르다가 위 스페야깡의 뚜껑이 벗어져서 땅에 구르는 바람에 그곳에서 약 2미터 50센치되는 곳에 있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원고 2가 불을 아궁이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것에 휘발유가 튕기게 되고, 또 땅에 흐른 휘발유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원고 1 소유공장 건물1동과 그안에 있던 물건을 불태우고, 위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따르는 휘발유를 받고 있던 그의 아들 소외 2가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위 휘발유를 따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다른 아들 두명도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원고 1도 전치약 1개월을 요하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위 육군병장 소외 1이 중대장지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운행도중 자동차의 휘발유 취급은 운전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도중에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원판결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부대로 돌아가든 도중 원고 1 소유공장에 이르러 그 원고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그 공장안에 들어가 휘발유를 따르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 자체를 구성한다던가 또는 직무수행의 수단이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 단정할수 없음은 물론, 위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행위가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본건 가해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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