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의 효력과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였으나 소유
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시기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1.3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자는 소외 1, 소외 2 등이고, 원고가 아니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의 권리가 반드시 매매기타 유상계약의 목적이될 수 없는것이라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피고간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 양수계약이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본건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인 공유수면점용권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1966. 음 11.7.까지 마쳐 주기로 하고, 이와 상환으로 나머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의 양도 양수계약 잔대금지급과 위 점용권의 명의자 변경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댓가중 22가마는 이의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갑제1호증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기한을 1966. 음 11.7 까지로 정한 당사자의 약정이라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인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대금지급과 그 명의변경과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의 약정이 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피고간의 이에 관한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